ESG 경영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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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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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출처: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 개념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이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정기간은 3년,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1. 사회적기업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저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정기간: 최대 3년

2.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지역형은 조례·규칙, 부처형은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필수 아님
⑤ 수익조건없음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주관별 연중 1~2차 일정 공고
-지정기간: 최대 2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 확인 및 구분할 수 있음.

●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 신청 · 접수 → 서류심사(요건심사) → 검토 보고서 송부 → 최종 심사 ·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 지정혜택
1.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회계프로그램 지원 : 연간 1백만원 한도(최대 3년)

2.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6% 포함)
- 지원금=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6%=1,724,850원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비율조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3.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인(50인 미만 사업장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또는 250만원)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 2년차 20%
    · 사회적기업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중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하는자(이하 고령 전문인력)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4.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신청 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예) 신청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이중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5.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6.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 내에서 지원 (1인당 월 151,080원/2018년기준)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가능

7. 프로보노 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8. 우선구매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9. 판로지원
- 공공기관 및 소비자에게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온라인 상품 소개몰 구축(www.estore365.kr)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마련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공동판매장, 숍인숍 등 운영)

10. 기타지원
- 시설비 등 융자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실시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이자율 : 4.5% 이내(고정금리)에서 복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 부지 구입비 /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인건비 사용불가)
- 경기도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12년 1월 26일부터 시행
    ·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1년 초과)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1년 이내)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단,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임.
    · 보증료율 : 연 0.5%(고정)
-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의정부시청(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407040300)
출처: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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