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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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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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2.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3. 조직형태(대부분 법인에 해당)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4.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할 것

5.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6.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O
(이사회에 조합원 참여 등)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8.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9.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10. 인증(지정)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 접수기간 : 상시접수제로 운영(공고일~12/24(금))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
                    ⑥ 정관·규약 구비 등
-인증시기 : 연 6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서울시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파일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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