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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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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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정의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 특징
1.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2.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3.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4.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등에 따른 배당


● 기대효과
1.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의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2.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3.기타 :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④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설립가능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①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②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캐디, 학습지교사 등
-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③ 경제·사회 영역 등
-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 협동조합 종류 및 유형
①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
②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③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④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설립절차
1. 일반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2. 사회적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3.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시장)/설립인가(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출처 :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https://sehub.net/cooperative) ,
협동조합 (https://www.coop.go.kr/COOP/),
사람과 세상(http://www.pns.or.kr/default/mp1/mp1_sub3.php?s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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