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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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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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1.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음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
⦁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2.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 조합원은 법인도 가능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3.임원
⦁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 가능
⦁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사업
⦁ 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 소액대출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한도
⦁ 상호부조
· 조합원 대상
·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불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5.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능

6.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
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7.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8.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연합회의 경우 회원)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설립인가의 취소

Step1. 해산신고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28호 서식)*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사본),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사본) 첨부

Step2.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Step3.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사무를 감독

Step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정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귀속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Step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6.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출처: 협동조합(https://www.coop.go.kr/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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